▲ 닥터나우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 중인 논란의 문구. 
▲ 닥터나우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 중인 논란의 문구. 
투데이코리아=윤주혜·안현준 기자 | 약사인 한 유튜버가 자신의 성병을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옮겨 미필적 고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은 가운데, 닥터나우가 ‘성병 약 아무도 모르게 보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 9월부터 SNS를 통해 이 같은 광고를 게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나우는 독감, 감염, 알레르기, 성병, 스트레스, 정신과 등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논란이 일어 서울시의사회로부터 고발 당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광고 문구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약쿠르트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사이던 유튜버가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인 ‘헤르페스 2형’을 앓고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숨긴 채 타인에게 이를 옮겼다는 내용의 폭로글이 게재됐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민주 판사는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이 일자 닥터나우 측은 “자신의 성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해명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병 유무에 대해 접촉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홍글씨처럼 성병 유무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외부적으로 해당 문구에 대해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감사 이후로 자사의 전반적인 광고를 모두 검토하고 있는데,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닥터나우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 중인 논란의 문구. 
▲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닥터나우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 중인 논란의 문구. 
한편, 닥터나우 측은 해당 광고 중단 여부와 관련해 “자사의 광고사이트에 올린 것이 아니므로 페이스북 측에 삭제 및 수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며 “메타에서 시스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닥터나우 측의 설명에 “페이스북 등에 광고가 게재되기 전 해당 사이트에서 ‘검토중’이라고 표시돼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심사가 승인된 후 게재된 광고에 대한 중단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는 26일 오후 6시 기준 SNS를 통해 게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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