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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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캠코는 11월 1일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기업 등도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의 배경과 관련해 캠코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본사에 있던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자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사업부문 민원업무 신청서 서식 42개를 일괄 정비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알지 못하거나 국민의 입장으로 봐야 발견할 수 있는 불편한 점들까지 모두 보강할 수 있도록 추자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캠코는 지난 7월 22일 ‘2022년 제 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 후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 개선해오고 있다.
당시 캠코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규제정비요청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