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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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가 적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매년 점검수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을 나가야 하지만, 사실상 관리 감독 대상 업체 수 대비 인원이 부족해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공업체들은 도축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위생관리 기준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A 도축장 내 상주하는 가공업체는 “작업자들은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작업자들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따라 매월 1시간 이상 영업자(책임자)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각각의 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원들에게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마저도 작업업무가 많아 어렵다고 호소한다.
“HACCP 위생교육... 대표자만 교육받고 종사자 위생교육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이처럼 축산물 업체 위생 규정을 관리 감독 및 적발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지난 몇 년간 적발된 사례가 없다면서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도 점검만 나갈 뿐 공정한 직무수행 해야 할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색하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규정하고 있는 법 전혀 지켜지지 않아”
지자체 공무원은 “점검을 나가기에는 인원이 부족해 설과 추석 때 점검 하고 있다며 최근 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엄연히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축산물을 작업하는 업체들의 단속도 미비하고, 식약처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영업장이 위생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영업정지 3일,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없다는 핑계는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당국은 학교 및 대형백화점‧마트 등에 납품되고 있는 축산물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