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거래소
▲ 사진=한국거래소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할 것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전환이 오히려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단순한 재무적 수치가 아닌 종합적 경영 상황을 살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해관계자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된다.

앞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이 발생했을 때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같은 기업들에도 실질심사를 한번 더 부여한다.
 
또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를 허용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 역시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개 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인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상장폐지 대상 요건도 축소된다
 
먼저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하락한 유가증권 종목을 상장폐지 대상으로 간주했던 요건이 삭제된다.
 
또한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를 받은 코스닥 기업을 상장폐지 대상으로 간주하던 요건도 삭제됐으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진 기업에 실질심사와 거래정지를 진행함에 따라 퇴출이 지연되면, 시장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정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장기화하면 개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래정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기업 경영 악화로 부진 기업의 상장폐지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장폐지 기업은 4개사, 2020년에는 15개사, 지난해 20개사, 올해 상반기 기준 9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장폐지 5년 전 25.2%에서 지난해 107.5%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며 “상장기업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제 완화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제시해온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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