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첫 압수수색 당시 자택서 돈다발 발견”
‘이정근 공소장’에 민주당 고위 인사들 이름 적시
盧, “압수수색은 입법권 침해...정치탄압이며 기획수사”

▲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 자택 장롱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를 확보하기 위해 18일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16일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때 현금을 발견했지만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밖에 있어 현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노 의원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돈다발을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가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후 돈의 행방 확인에 대해 조사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의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국회 인근, 마포구의 지역구 사무실, 여의도 호텔 등에서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5차례 뒷돈과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8일 이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틀 전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다량의 현금 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목록 대상에는 이 현금다발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인물이기도 한 사업가 박모씨는 과거에도 정치권 인사와 관련해 접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할 때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보여주며 ‘친노(친노무현)’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곤 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 역시 “박모씨와 돈이 오고 간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채무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는 2008년 ‘부산자원 특혜 대출 사건’과 2014년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선 서청원·이우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연루 의혹이 나돌기도 했다.
 
박모씨는 중요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항상 녹음을 하곤 했다고 한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 금품수수 혐의 사건에서도 박모씨의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이 전 부총장이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어 공소장에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며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 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 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탄압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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