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야당 인사 들러리, 방패막이 내세워”
“이명박·박근혜 정권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말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해 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끝내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말 특별 사면을 두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권력은 짧다”고 질타했다.
 
한편, 연말 특별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8일 단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아 복역했다가 현재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형기를 마치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사면과 관련해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말한 바 있는데, 맞다”며 “형량은 죄질 무게감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형량을 비교하며 “국민 대통합을 결정할지 사면권 남용이란 오명을 뒤집어쓸지 윤석열 대통령 판단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