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케이뱅크
▲ 사진=케이뱅크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가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 2년 동안 일부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케이뱅크 임원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임원에게  ‘주의’ 조치를 비롯해,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금 세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감사의 지적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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