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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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금리·고물가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제2금융권부터 시작된 대출 중단 기조가 대부업까지 전이되면서 취약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발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됐지만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해왔다.
금융위 측은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따라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27.9%) 내에서 유동적으로 최고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회는 취약차주 부담 가중 등이 이유로 인상안을 거절해왔다.
다만, 취약 차주 지원에 나서고 있는 1금융권과는 다르게 2금융사들은 여전 금리를 높이고 있어 중·저신용자들까지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다.
특히, 카드·캐피탈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022년 3분기 대비 69% 급감했으며, 저축은행들도 3분기 대비 52%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 불법사금융 신고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986건에 불과했던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최저신용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대출을 100만원까지 시행하며,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계획보다 2배 확대한 28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