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그린벨트내 자리잡은 전기, 조명업체.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구리시 그린벨트내 자리잡은 전기, 조명업체. 사진=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구리시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이 적발된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가 단속·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 사노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상 ‘동·식물 관련 시설’ 등으로 허가받고, 실제로는 에어컨 판매매장이나 전기 조명 판매점 등으로 사용한 업체 7곳이 확인됐다. 확인된 위반 건축물들은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 중이다. 이 중 4곳은 구리시로부터 한 번도 단속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구리시 그린벨트내 같은 필지에 자리잡은 두 업체의 사진이다. 위 사진은 냉동산업 업장이며, 아래 사진은 에어컨 판매업장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구리시 그린벨트내 같은 필지에 자리잡은 두 업체의 사진이다. 위 사진은 냉동산업 업장이며, 아래 사진은 에어컨 판매업장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들통난 거짓말 “이행강제금 2000만원 냈다”

먼저 구리시 사노동 그린벨트 지역에 자리 잡은 ‘대일냉동산업’은 건축물대장상 동물관련시설(계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냉동산업 영업장을 운영 중인 A 씨는 “이제까지 수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며 “갑자기 왜 문제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필지 다른 동에 자리 잡은 ‘캐리어 에어컨 남양주 총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역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동물관련시설(계사)로 확인됐다. 에어컨 영업장 관계자 B 씨는 “현재 영업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월세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두 업체가 사용 중인 필지는 모두 김 모 씨(61세)의 소유로 대지 면적은 1535㎡에 달했으며 이중 건축면적은 664.05㎡다.
 
김 씨는 취재 과정에서 “최근에 20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거듭된 취재를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냥 핑계 삼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인근에 있는 ‘지오전기조명’은 건축물대장상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조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 C 씨는 “세를 들어와 사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다”며 “연락처를 남기면 건물주에게 연락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 주인으로부터 온 연락은 없었다. 필지 소유주는 또 다른 김 모 씨(63세)며, 대지 면적은 583㎡며 이중 건축물의 면적은 304㎡다.
 
▲ 구리시 그린벨트내 위반건축물 택배업체 건물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구리시 그린벨트내 위반건축물 택배업체 건물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우리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시민의 뜻”

‘본타일도기’가 입점한 건물 역시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D 씨는 “작년 12월에도 시청에서 다녀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우리 건물은 택지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다.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는 농산물보관창고로 기재돼있다. 해당 필지의 소유주는 김 모 씨(68세)로 건축물 면적은 121㎡다.
 
포장용 상자를 제작하는 ‘천용마대’가 자리 잡은 건축물은 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이다. 필지의 소유주는 여 모 씨(64세)로 대지 면적은 560㎡며 이중 건축물 면적은 270㎡다.
 
전기 관련 상용 인력공급 업체인 ‘제이와이’ 전기와 ‘대신택배 구리점’이 자리 잡은 필지의 건축물 2동은 건축물대장상 2개 동 모두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퇴비사)로 허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택배 관계자 E 씨는 “우리는 10년 넘게 이 건물에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는 2년 정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구리시 일부 시민들이 이전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내는 등 반발해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화물배달업 특성상 고객이 직접 이른 아침마다 택배사 측으로 물건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배사가 이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필지의 소유주는 오 모 씨(68세)로 건축면적은 494㎡였다. 오 씨 측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구리시에서는 이를 반려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 구리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구리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DB

구리시만의 특별한 개인정보 보장…“그린벨트 불법 자료 공개 불가”

이처럼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수, 행정조치 유무 등을 파악하고자, 구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거부당했다. 구리시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조사자료의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며 “윗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정보 공개가 가능하면 이메일로라도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 단속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7곳의 위반 건축물 중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축물은 단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단속이 진행된 적이 있는 건축물 3곳 역시 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속 이력이 있는 건축물 중 한 곳은 최초 적발이 2013년 10월이었으며, 다음 해인 2014년 8월에 다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간 추가 단속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취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어떤 건축물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시청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건축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건축물의 경우 구리시가 지난 2014년 3월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2021년 12월 추가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복구 처리한 상태다.

또 다른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 원상복구 명령 이후 2020년 12월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했다. 단속 이력이 있는 건축물임에도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7곳 중 과반수가 단속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리시의 그린벨트 관리 미흡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건축물 역시 구리시의 정보 공개 거부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구리시 그린벨트는 지난해 9월에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GS스포츠가 사용 중이던 ‘GS챔피언스파크’ 일부 부지가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한 채로 34년 동안 사용된 경우도 확인됐다.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구리시의 행동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 사진=김용현의원
▲ 사진=김용현의원

김용현 의원 “불법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최소한의 탈출구 필요해”

이와 관련해 구리시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의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사업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구리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건축물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건축물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훼손지 정비의 사업신청과정에서 유예된 행정처분은 주민들이 이행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과 사전 통지를 다시 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 단속이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에 행정처분 전에 사전고지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지역이 도시로 둘러싸이게 된 상황에서 이들이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농·축산 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최소한의 제도적 탈출구는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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