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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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부에 정진상 재판과 병합 요청...재판부 병합 검토 해보겠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측 사건 병합 동의
정재창, 관련 없는 혐의들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 있어 병합 원하지 않아
다음 기일 3월 8일 예정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과 남욱 전 변호사 측은 병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은 하나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재창씨 측은 관련 없는 혐의들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병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날 재판에서도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별로 병합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일 열린 이후 63일 만에 1심 2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취한 뒤 같은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8일 오전으로 예정하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 의견을 받겠다고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