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최소한의 믿음 저버려"
정의당 "특검 필요 사안"

▲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 그의 '뇌물 혐의' 무죄에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웅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아들이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성과급 일부가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무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또 이날 재판에서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대화를 한 것은 맞지만, 공통 비용을 덜 분담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증거로서 '정영학 녹취록'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무죄 판결에 법조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함백)는 9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법원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성년 아들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해서 보지만,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뭐하러 50억을 줬겠느냐"며 "적어도 제3자 뇌물죄는 인정이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며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질타했다. 

안호영 대변인도 "심지어 여권에서도 '정유라에게 준 말을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는 한탄이 흘러나온다"며 "과연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 처벌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즐비하다"며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특권 카르텔로 인해 부실한 판결과 법망 빠져나가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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