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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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날 새벽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 등의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반 차량 2대와 택시 5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사고 직후 도주를 시도하던 중 길을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A 씨의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은 총 14명에 달한다. 다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이를 넘어서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이 면허 취소를 언급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하면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이날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다수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