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해당 법안은 파업 시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제계 안팍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 교섭권 인정 범위가 확대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8명으로 구성된 소위 구성원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4명과 정의당 1명이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노랑봉투법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며 재차 법안 강행에 대한 유감 의사를 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해 공동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해 공동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중소기업중앙회도 괘를 같이 하며 “국회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 확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손해배상 청구를 막으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며 “올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취재진과 가진 자리에서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며 “법적 안정성, 현장 산업 평화를 이끄는 데 가장 필요한 안이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법 2조5항은 노동 쟁위 관련 합법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 벌어진 쟁의 행위 양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금 문제에 국한해 다른 단체협약 위반, 제반 사항에서 불법 행위들이라 분쟁이 있던 부분들을 포괄 개념으로 쟁위 범위를 확장해 합법 범위로 포섭, 산업 현장의 평화를 이끌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 측의 견해에 대해 복수의 경제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쟁의 범위가 넓어져 불법으로 판단됐던 부분이 합법화될 수 있고, 손해배상 면책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며 “파업을 조성하는 문화가 형성될까 우려 스러운건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전했다.
 
또 “현행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범위가 넓어져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의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헌법과 민법,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용자의 범위에 있으면 교섭당사자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형법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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