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과거 이 대표가 언급한 ‘불체포특권 폐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제출됐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믿어주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의 이런 정치철학과 자기 확신을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를 점령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된다.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검찰의 창작소설이 허구라는 것도 밝힐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결단할 차례”라며 “이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결백함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17일) 국회에서 대대적인 동원령까지 발동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라며 “방탄국회, 방탄입법, 방탄장외투쟁, 방탄결의대회까지 방탄에 방탄을 쌓으며 혹세무민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게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외친 2017년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디 있나”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 하게 돼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과 관련해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고 (국회가) 이를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제(16일) 김진표 국회의장도 자신에게 이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회기 중이기에 (이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그런 의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임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17일 송부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같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최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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