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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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세계적으로는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여서 혼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공단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2020년 10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했다. 이후 공단이 소 씨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자, 이들은 이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주장해왔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소 씨 측 변호사는 "동성 배우자만을 배제하는 것은 성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인정됐다"며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소 씨와 김 씨는 "정부는 차별과 혐오에 동참하지 않고 그간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며 "결국 저희 부부의 사랑이 이겼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