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의원 1억원, 이 의원 500만원 수수 혐의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비례).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비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 이수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이 의원도 5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입장을 묻는 <투데이코리아> 질문에 이 의원 측 비서관은 "SNS에 입장문을 게시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SNS에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적었다. 기 의원과도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닫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김영춘 민주당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언론인 이모 씨도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동년 2월 5,000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 4명이 받은 1억 6000만원의 '운송책'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는 언론인 출신 이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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