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용산 사옥
▲ 하이브 용산 사옥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최근 하이브가 SM 이사회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행보를 두고 “공개매수 방해행위”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투데이코리아>취재를 종합하면, 하이브는 전날 SM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 자사주 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SM 이사회에 자사주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SM은 지난 22일 평균 12만2522원에 총 2만5000주를 취득한 바 있는데, 하이브 공개매수 절차 개시전까지 자사주 매입에 나서지 않았던 행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또한 23일에도 자사주 3만1194주를 매입할 계획을 밝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웃돌았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며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위반한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SM 경영권을 쥐기 위한 하이브와의 싸움은 앞으로도 격화될 전망이다.
 
SM은 지난 20일 하이브의 본사 공개매수 건을 두고 “당사와 아무런 협의나 논의없이 공개매수자(하이브)가 최대주주(이수만 전 프로듀서)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SM이 공시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서’에는 “이런 적대적 방식의 공개매수 시도는 K팝 문화를 선도하는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한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아울러 SM은 “(하이브가) 당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음원 및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등으로 당사의 사업적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K팝 문화를 선도해 온 대표 종합 엔터테인먼트회사로서 당사와 아티스트가 발전시켜 온 고유한 개성이나 가치관이 사라지는 것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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