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총회 통해 ‘쌍특검 추진’ 당론 추진키로
3월 중 발의해 정의당과 논의예정
특검법 발의 시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어
與→野 김건희 특검 ‘생사람 잡는 스토킹’ 반박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27일째 농성을 벌이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쌍특검’ 국회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양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발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추가 내용을 논의 후 3월 중에 발의해서 정의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 의석은 총 299석으로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7석으로 분포돼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을 통해 ‘쌍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정의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에 한정된 특검을 검토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 민주당과의 협력의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이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다.
 
거기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이 순순히 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희망은 불씨는 남아 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 찬성 즉, 18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현재 의석은 169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170표를 확보했지만,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법사위원의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하면 법사위 자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은 10명의원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 반대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발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추가로 내용을 논의, 3월 중으로 발의해 정의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계속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발을 빼고 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생사람 잡는 스토킹”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뭘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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