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장과 상충... “공식 답변 없었어”
“내 지역구면 모를까... 이해충돌 불가능”

▲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강서구의회
▲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강서구의회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구의원과 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해 논란이 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이중 급여 금지 규정을 만들어 저에게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면 급여 반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28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중 급여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현재는 없지 않느냐”며 “만약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 한다고 해도 저는 급여를 반환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의 해명과도 다른 답변을 내놨다. 김 구의원은 지난 22일 · 23일 겸직 가능여부를 묻기 위해 병무청에 전화를 걸었다. 병무청은 당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는데, 김 구의원은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에서 (겸직에 대한) 해석에 불분명한 면이 있었고, 병무청 본청과 서울청, 강서구 담당자 각각 말이 다 달랐다”며 “(병무청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의견이 없어서 사회복무관리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장과 협의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기관장에)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7일, 병무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려버렸다”며 “당사자인 저한테 연락도 없이 언론에 설명 자료를 뿌려버렸다”고 토로했다.
 
사안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기로 결심한 계기를 묻자 “지금 저 말고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의원들이 남아있다. 제가 혼자가 아니다”라며 “지금 제가 (병무청) 유권해석을 받아버리는 순간에 2030 남성 미필자 정치인들은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나라 입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다”며 “미필자 공천 다 하지 않았나.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30 미필 청년들은 정치인 하지 말아라, 출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이해할 것 같다”고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양청구로 왔다”며 “(제 지역구인) 강서구면 모를까, 양천구로 왔는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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