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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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김문기 몰랐나'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정황 등으로 봤을 때 이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감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에게 취재진이 '김문기를 몰랐나'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