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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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변호인 “검찰, 尹 때와 기준 너무 달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 말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성남시장 재직 당시로) 시간은 나와 있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시간적 구체성은 없다고 보며, 공간적 구체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은 약 2500명, 산하기관까지 약 4000명이고 김문기와 같은 직급의 팀장은 약 600명”이라면서 “산하기관에서 시장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사장급이지 팀장은 아니다. 김문기는 직접 보고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특별히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한 출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변호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얘기해 고발됐지만 각하 처분된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이중 잣대로 사건을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에게 취재진이 ‘김문기를 아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오전 공판에서도 이 대표는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