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 갈려

▲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특검 대상은 하나, 제출된 법안은 둘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법안이 2주 전에 이미 제출됐다. 바로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은 제안 사유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민주당 측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파견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를 좀 더 많이 요구했을 뿐 이외 수치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이 ‘동상이몽’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원인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3일 제출한 '50억 특검법안' 중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한 내용.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에서 3일 제출한 '50억 특검법안' 중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한 내용.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민주당의 특검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를 다시 요청한다. 표현이 길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회에 자리잡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즉,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라는 의미다.
 
▲ 정의당에서 지난달 20일 제출한 '50억 특검법안' 중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한 내용.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정의당에서 지난달 20일 제출한 '50억 특검법안' 중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한 내용.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반면, 정의당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정의, 기본소득, 시대전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특검 정국이 발발할 시, 거대 양당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정쟁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양당 어디서 추천을 하던 서로를 향한 정쟁으로 가니,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정쟁의 요소를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 특검법안을 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싶어 따로 낸 것”이라며 “그게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특검법을 단독 발의한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