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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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대통령실로부터 입장 받지 못해”...'효력정지 가처분'은 고려 안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A씨는 올해 초 국민의힘 당원 B씨에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공유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어 A씨를 포함한 3명의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안 후보 측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라면 당대표 경선에 명백히 개입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시실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 오늘(6일)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사안과 관련,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대통령실, 문제의 행정관으로부터도 전혀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저희도 용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사 요청을 했다.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 선에서 개입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일단 저희는 (어제 회견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안 후보 지지자가 사안을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상황을) 도저히 지켜보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캠프 측에서 고발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적 조치 수위와 관련, ‘당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느냐’는 물음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끝으로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전체가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던 이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