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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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당근마켓 직원 3명이 송년회 자리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건이 벌어졌지만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이라는 경징계 수준의 처분만 받았다.
이에 다수 당근마켓 이용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방금 당근마켓 탈퇴하고 왔다”며 “사유는 사내의 성추행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등의 비판글을 올리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당근마켓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발생한 사안 중 이견 없이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으나, 일부 경우는 성적인 의도나 성비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점이 섞여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는 내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근마켓 측은 사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근마켓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보상안에 대해 어떻게 이행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피해자와 협의하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단,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할 가장 첫 번째 주체 역시 피해자 및 사내 구성원이기에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밝힌 ‘모호한 케이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사에서 해당 상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 피해자분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당근마켓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판단과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해당 사안으로 전체(스타트업 업계)가 호도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 조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진짜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