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합헌 근거로 韓에 사과·사퇴 요구
민형배 “회의 못하게 했던 건 국힘 의원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헌을 근거로 자신에게 사퇴·사과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27일 오전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당시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절차를 진행해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로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의)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줄였다.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23일 헌재 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시 입법 과정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를 못 하게 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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