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31일 청문회 열어 경위 파악
김영호 “정순신, 불출석 시 가족 증인 채택도 고려”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물의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물의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정 씨가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학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다.
 
정 씨 측은 2019년 2월 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요건이 충족됐다며 결원이 있고, 정 씨가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 씨 입학을 허가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다.
 
민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반고 전학은 승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청문회를 열고 두 학교가 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물을 계획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안과 관련, 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과정을 꼬집으며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일동은 “정순신 부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사고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민사고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는지도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가 (국회 출석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민에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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