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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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31일 청문회 열어 경위 파악
김영호 “정순신, 불출석 시 가족 증인 채택도 고려”
정 씨 측은 2019년 2월 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요건이 충족됐다며 결원이 있고, 정 씨가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 씨 입학을 허가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다.
민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반고 전학은 승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청문회를 열고 두 학교가 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물을 계획이다.
일동은 “정순신 부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사고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민사고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는지도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가 (국회 출석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민에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