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정부의 대대적인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주 69시간제’가 논란인 가운데 해당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진 전문가 그룹의 보건 분야 교수가 중도 사임 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은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다. 그러나 그는 개혁안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도 사임했다.
 
당시 그는 연구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김인아 교수는 “보건학에서는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긴 근로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평균화 제도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로, ‘글로벌 스탠드다드’에 따르면 신중하고 예외적으로만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제도 변경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진행하는 연구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확인하기 어렵다.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수 없는 이번 개편안은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제노동기구가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현행 52시간제보다 적은 48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에 출판된 모든 관련 논문을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55시간 이상 넘어가면 과로 위험이 높아진다는게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 경직성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유연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노동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들의 업무 특성은 무엇인지, 실제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모두 파악해서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개편안에서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김 교수가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시 김 교수를 포함한 모든 위원이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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