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변론절차가 내일 진행된다. 이번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준비절차는 정식 변론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앞서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이 제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하는 만큼 향후 양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두고 싸움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김능환 변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변호인단을 맡았던 △윤용섭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역할을 맡게 될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 추천 △김종민 △최창호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선임됐다.
 
재판절차를 거쳐 재판관 전원 9명이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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