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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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30분께 신사동 일대에 주차단속반 차량이 주차 금지 구역인 황색 실선에 버젓이 세워진 것으로 발견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주차를 한 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근 자영업자 A씨는 “이 주변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상등을 켠 채 잠깐 정차를 하곤 하는데, 이마저도 단속 대상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되려 공무원들은 법규를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 시민에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과징금을 물리는 현실을 비춰보면 주차단속 공무원들의 이 같은 처신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제보자는 “단속반조차도 법을 안 지키는데,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는 <투데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매달 주차단속 공무원들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더욱 더 교육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