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11일 오전부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화천대유 직원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피의자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호반건설,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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