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쏘아붙이며 정의당에도 불편 드러내
정의당 가진 6석, 패스트트랙 추진 마지막 퍼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합의한 데 대해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이라고 21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서민 생명이 걸린 민생 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정의당을 향해선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공지에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법 세부 내용에 대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50억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당초 민주당과 이견이 있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는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이 법안은 현재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출된 안건은 전체 상임위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쌍특검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김도읍 의원인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특검법 의결이 가능한데, 민주당 소속 및 민주당계열(더불어시민당 등)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하면 175명(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포함)이 된다. 원내 6석을 가진 정의당은 ‘쌍특검 추진’에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윤 원내대표가 이날 정의당을 거론한 이유도 이 점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처리까지는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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