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격돌했지만, 또다시 보류됐다.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사위에 60일 넘도록 계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 간사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간사께서는 다음 회의때까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노위 위원장으로써 법사위에 조속하고 충분한 심사를 촉구한다”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사하지 않으면 환노위는 다음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설전이 계속됐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다”는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면서 “애초 법안에 비해 상당히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엔 볼 수 없다”며 “항의를 해주고 고의적, 의도적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 않은 것에 따라 국회법 절차대로 이젠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에 60일을 준 건 ‘침대축구’를 통해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해 법사위에 간 것”이라며 “법사위 상정 후 한 차례 정도 심사를 했다. 안 한 게 아니다. 심사하고 있고, 지금 계속 심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김진표 의장님하고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하고 식사를 같이했다”며 “거기서 김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니까 이것은 다시 논의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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