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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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 안건 심의
‘노란 봉투법’도 함께 논의 예정···野 뭉치면 직회부 가능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받는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논의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이관됐다. 현재 법사위에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노위는 어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답을 내지 못했다. 현재 환노위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6인, 정의당 1인으로 야권이 뭉친다면 직회부가 가능하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 다음 회의 때 이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직회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