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 안건 심의
‘노란 봉투법’도 함께 논의 예정···野 뭉치면 직회부 가능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오늘 법사위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면 당장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받는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논의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이관됐다. 현재 법사위에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환노위는 어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답을 내지 못했다. 현재 환노위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6인, 정의당 1인으로 야권이 뭉친다면 직회부가 가능하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 다음 회의 때 이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직회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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