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인으로 가결
주택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의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의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의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지방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도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이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전문화된 사기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를 설정하여 법 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법 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보증금 보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 시 지방세보다 변제순위가 밀려 아무런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3당의 정책위의장이 모인 회동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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