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해 집단 퇴장, 野 결집해 의결
패트 통과 법안, 길어야 240일 숙의···연말 표결도 가능

▲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회가 27일 소위 ‘쌍특검’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진작부터 진통이 예상됐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야당 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다.
 
범야권 단독으로 이뤄진 표결 결과 ‘50억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로 만장일치 통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자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사위를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 입장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야권은 민주당(169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친 민주당 성향 무소속(5석) 표를 총집결시켜 이번 표결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맡았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맡았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안건 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0억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통해 특검 추진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며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돈봉투 쩐당대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려있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의원석에서 줄곧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야당 측에서 찬성토론에 나설 땐 여당 측에서 “부끄러운 일이야. 반성해야 돼”, “정치조작이야” 등의 비판이 나왔고, 야당은 여당 측에  “(그렇게 당당하면) 특검 받으세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성토를 냈다.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임위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론상 늦어도 8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50억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 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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