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녹취 중 특정 파일 가려내는 것, 檢 아니면 불가”
“JTBC,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 李 동의 없이 누설”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도중 불법 정치자금 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도중 불법 정치자금 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 사진=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반발해 검사와 JTBC 기자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더펌은 이 전 부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미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작년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더펌은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녹취파일 공개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JTBC 측이)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이씨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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