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아이유 측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 사실 유포자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10일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아이유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당사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경제>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A씨가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국내외 다른 가수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단독 보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표절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EDA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표절 의혹을 비롯해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악성 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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