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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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관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체육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남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B군은 관장이 자신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있으며, 자신 외에도 이같은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관장은 이와 같은 성추행을 ‘놀이’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건데…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