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창 기자
sjcmajesty@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고,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높였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한 만큼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도주를 했을 경우 기존보다는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