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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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보유할 시, 전부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