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보유할 시, 전부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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