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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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정부여당 측 비판이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24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노란봉투법’을 의결에 부쳤다.
지난 2월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지금껏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간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지만, 이날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직회부에 찬성해 의결됐다.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고 본회의 직회부 안건의 처리를 상정해 여당 측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면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다만 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는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며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은 60일 넘게 법사위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면서 “법사위가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시간 끌기라는 꼼수”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면 합의를 안해주고, 상정하면 논의하지 않고 퇴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의석수로 밀어 붙인 것이 아니고 국회법 절차에 맞게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환노의 전체회의에서 전원 퇴장했고, 이후 치러진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