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의원에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63) 의원과 이성만(6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살포한 300만원을 이 의원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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