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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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피해학생 B양과 상담을 하는 도중, 양팔로 B양을 껴안고 쓰다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A씨는 B양에게 “안고 싶다”, “입맞춤 정도는 괜찮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담을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조인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족을 가해 B양의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수직관계를 이용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기에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