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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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세종시의회는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상 의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당일 상 의장과 피해의원 2명 등 3명은 해당 사건에 당사자인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이소희 세종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강제추행과 무고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종시의장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망각한 채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투표에 앞서 상 의장은 “저는 지난해 7월 '민주당과 시의회를 위해 용기를 내라'는 주위의 권유로 의장직을 맡았고, 정당 간, 의원 간 반목을 해결하기 위해 1개월 뒤 만찬 자리를 마련했는데, 동료 남성 의원 2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24일 연수 후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 2명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 의장이 동료 시의원을 강체추행죄로 맞고소하자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무고죄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지난 2021년 당내 성폭력으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치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 성 비위 파문이 이어져 전국 구석구석 지방의원들 사이에서까지 논란이 지속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투데이코리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상 의장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