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등과 더불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에 성공한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당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인한 내홍을 진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 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여당 반발을 뒤로하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기에 자연스레 여야 간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기업 중심의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합법화해 조장할 것이라 지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단순히 기업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힌 것뿐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거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추측한다. 앞서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으로 의결을 막아낼 시, 불통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내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요 쟁점이 될 사항이 아닌 거야의 ‘입법 폭주’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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