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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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의 취지가 아니었다며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의원 측이 증거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마치지 못한 관계로 혐의 인부 절차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은 6년 전 일이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방의 목적을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