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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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4일 환노위서 ‘직회부안’ 가결···與 집단퇴장
與, 앞서 ‘방송 3법’도 권한쟁의 청구···법안 저지 총력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정점식·장동혁·전주혜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지 60일이 경과하면 법률안 소관 위원회(노란봉투법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협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재적 16명 중 10명 재석, 10명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이유 없이 계류돼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는 국회법에 규정된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는 지난 3월 27일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4월 26일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일방 퇴장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이 불법파업조장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요구한 건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 무시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 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절차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법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을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