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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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아들 학폭’으로 논란이 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정치권으로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일 이 특보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졌다”며 “A 학생이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A 학생이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과 A 학생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학폭 사례에 대해서는 “사본의 진술서에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다”며, “A 학생도 교내에서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아들이 당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었지만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이 다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들의 견해”라며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조치가 가능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의했을 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추가적인 통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특보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록 억울했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진술서’를 어떤 동의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했다.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특보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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