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교육청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옷을 벗게 한 뒤 노래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감사를 진행한다.

18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A(37)씨는 지난 4~5월 역사탐방 교육을 명목으로 주말과 휴일에 남학생들과 전북 군산 선유도와 충남 보령의 대천 등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시속 100㎞ 속도로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고, 야구장에서는 시속 90㎞로 날아오는 공을 맞게 하는 등 엽기적 행위를 강요했다. 

심지어 자신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골프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학생들 신체 주요 부위에 쏘이도록 하고, 고속도로에서 상의를 벗은 채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학교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이상형 월드컵’을 시키고, 여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가혹행위 등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여행 중 학생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고, 자신과 겪은 일들을 발설도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를 겪은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이상형 월드컵’ 순위를 정했다는 말을 하면서 A씨의 행위는 꼬리가 잡혔다. 

전북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날까지 피해 학생은 2학년 8명, 3학년 12명 등 총 2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의 아동학대와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성하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감사에 돌입하는 한편 학생들의 피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학교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피해 교사를 위한 진료와 법률 지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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