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소위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정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도 구속을 면했다.

그의 영장 심사를 맡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중 8억원을 이미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및 ‘금품 요구’ 등 유착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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